종업원분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급여 지급월에 미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고 납부 시점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회계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신고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납부 시점 처리: 주민세 납부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에서 차감합니다.
선처리 후 납부 시점 대체: 급여 지급월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먼저 처리하고 '미지급금' 계정에 부채로 인식한 후, 납부 시점에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 손금 귀속 시점은 신고 납부 시점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