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영업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 시 영업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시 '영업용'이란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에 따른 구분: 운수업(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등 차량 운행 자체가 사업의 주된 목적인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간주됩니다.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트럭, 밴,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특정 용도: 위에서 언급된 특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도 영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에서 운행하는 승용차나 렌터카 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승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유지비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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