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스타렉스를 종교단체에 현물 기부했을 때 잔존가액 1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1.

    법인 차량 스타렉스를 종교단체에 현물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종교단체에 현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익단체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상 증여: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기부 목적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의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잔존가액이 1,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면세 대상 기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액 1,000원의 스타렉스를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는 면세 공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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