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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 신청은 기업이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2026. 1. 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사전 신청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 전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장려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접 사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사전 신청 및 채용 절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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