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사전 신청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 전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장려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접 사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사전 신청 및 채용 절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수 기재건 매입매출에 입력해야 하나요?
AI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