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담보 주택의 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여도 가능하지만 대출 자체는 반드시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대출 이자 상환액은 실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이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회사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 오류 안내를 받으셨다면,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은 경우 추후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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