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암 환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암이 지속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 공제 대상: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기간: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비영구적인 장애로 1년 단위로 표기된 경우,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항암 치료를 종료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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