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