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액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다른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했을 때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전 80%와 120%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호텔 결제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