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연금저축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1. 21.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금저축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별개의 계좌이지만, 연말정산 시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별도의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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