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감면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도 환급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환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이유:
-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적용
따라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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