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환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이유:
적용 기준:
따라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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