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 없는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포함 가능 여부: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편(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사용했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예: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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