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시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포함)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4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1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등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인정되므로, 총수입액이 75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이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만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위에서 언급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