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작성 시 수입기계의 상호를 인천세관장으로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재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작성 시 수입 기계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 기재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는 인천세관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품 및 부대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정의되며, 취득원가 전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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