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므로, 각자의 공제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칙: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과의 관계:
결론적으로, 부부가 각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3% 초과분과 연간 7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