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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각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므로, 각자의 공제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칙: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간 최대 7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각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를 누가 기본공제받는지에 따라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3.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부인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각자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은 3% 기준(120만원) 초과분이 없어 공제가 어렵지만, 부인은 3% 기준(90만원) 초과분 1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인에게 의료비를 몰아준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과의 관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각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3% 초과분과 연간 7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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