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구체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간 증여의 경우, 10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갱신됩니다.
이는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10년마다 새롭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1세부터 70세까지 10년 단위로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년 주기의 갱신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