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시 전표 기장 방법은 수입하는 물품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공급가액은 직접 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부가세 부분만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수입신고필증 처리: 수입신고필증은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증상의 과세가격(CIF 기준)에 관세, 통관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원재료' 또는 '상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이때,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3. 거래 조건(Incoterms)에 따른 취득원가 산정: 거래 조건(FOB, CIF, DDP 등)에 따라 운임, 보험료, 관세 등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의 경우 물품 가격 외에 운임, 보험료, 관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 원가에 산입합니다.
4. 미착품 처리: 물품이 운송 중이거나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법률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 '미착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이 완료되면 이를 실제 재고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5. 환율 변동: 해외 거래 시 대금 지급 시점과 실제 송금 시점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