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체불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확인
2. 신고 전 준비 서류
3. 노동청 진정 절차
4. 대지급금 제도 활용
만약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최대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