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철거·멸실 후 6개월 이내: 해당 토지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철거·멸실 후 6개월 경과: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과 분리된 일반 토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토지 자체의 가치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근거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