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월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신 경우,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임금 지급 방식 또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을 계좌이체하면 통장 기록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급여 지급 내역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증 작성 시에는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공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후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는 직원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해 월급 압류를 피하고자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