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업태 및 종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업종 코드를 조회하고,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