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임금 입력 시 명절상여금을 상여금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수당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임금 입력 시 명절상여금을 상여금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수당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2026. 4. 16.
이직확인서 임금 입력 시 명절상여금은 '상여금'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명절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규정, 지급 실태,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 대상 기간과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