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당은 퇴사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 연차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미사용 잔여 연차 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