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단기 근로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형식적인 퇴사 처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반복적인 재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는 퇴직금 수급권의 핵심 요건입니다. 반복적인 단기 계약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