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현금 외의 다른 지출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거래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의 정규영수증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현지에서 발생한 차량 임차료와 같이 현지 관행상 정규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