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산출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임금 체불이나 계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