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 역시 예외 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식대의 성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 확인: 식대가 임금 명세서상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식대의 산입 제외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항목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