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달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년(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올해(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했는지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장의무는 과거의 매출 규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연도의 매출 규모가 커져서 세무 검증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