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택 임차료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회사가 임차료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급여 보전 성격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