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액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금액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3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일 뿐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이 세액이 아닌 신고된 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