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별도의 10%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를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별도의 목적세일 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액 자체에 대해 다시 10%의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