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넣었을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보장성보험료 납부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감가상각비가 0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