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을 '재해 발생 직전의 사업용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분의 20(20%)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사업 기반이 되는 자산을 대규모로 상실했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자산의 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자산상실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