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소득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제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반영되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