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의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 중 감가상각 성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와 같은 유지비 성격의 비용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