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 규모나 사업의 실질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표 입력 시 제품과 운반비를 포함한 미지급금의 적요에 제품 외 운반비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품만 기재해야 하나요?
3만원 이하 지출 시 적격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