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증빙 수취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