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은 특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는 증빙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나 증빙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의무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