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비용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토지'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토지) 계정으로 자산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