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며, 분납 대상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을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거나 일시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