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대상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