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경우, 해당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가액은 관련 비용 계정으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납부 시에는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분개:

      • 차변: 관련 비용 계정 (예: 수도광열비, 전력비 등) [공급가액]
      • 차변: 부가세대급금 [부가세]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총 납부액] (한국전력공사)
    2. 실제 납부 시 분개 (자동이체 등):

      • 차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총 납부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해당 지급 계정)

    추가 안내: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고지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변경한 후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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