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비율 변동: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의 비율이 최초 안분계산 시점 또는 최종 재계산 시점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감된 경우에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재계산 결과 반영: 재계산 결과,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확정신고 시 공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비교하여 면세 비율의 변동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