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의 예시를 들어줘.

    2026. 1. 21.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A씨는 B씨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1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 1천만 원
    • 부동산 시세 차익 손실: 2천만 원

    총 손해배상금은 3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B씨가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A씨가 입은 실제 손해액(계약금 1천만 원 + 시세 차익 손실 2천만 원)과 일치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A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초과된 1천만 원(4천만 원 -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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