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 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매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