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이연과 법인의 손금산입을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며, 미국의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세제와 일본의 세제적격 신주예약권 세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