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비대표자 구성원도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은 각 구성원의 요건과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은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