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겸영하는 경우,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