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에 원천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부지원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에 원천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6. 30.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해당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지원금 자체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자문료'라는 소득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천징수 대상 여부: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의 재원(정부지원금 여부)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단 기준: 자문료가 계속·반복적인지(사업소득) 또는 일시·우발적인지(기타소득)에 따라 구분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재원과 무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대가의 재원이 정부지원금인지 자기 자본인지와 무관하게,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세 제외: 다만,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물건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득 성격 확인: 자문료를 받는 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실비변상 여부 검토: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대가(사례금 등)인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이행: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정부지원금 교부 조건에 원천징수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지침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