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진료: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 치료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 치료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치열 교정: 저작 기능 개선 등 의료 목적의 치열 교정 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미적 목적의 교정 치료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기 구입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및 치과 치료 (예: 라미네이트, 미백 치료)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치과 용품 구입 비용
실손 의료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공제를 위한 준비:
치과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치료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필요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