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공휴일 등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그 대체를 통해 지정된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로 대체된 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하여 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